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고양이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고양이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 가능(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비고

※ 판매업자는 고양이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고양이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고양이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보상규정상", 고양이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양이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고양이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고양이는 가급적이면 사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 고양이는 아직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