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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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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고양이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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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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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고양이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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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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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판매업자는 고양이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고양이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피해보상규정상", 고양이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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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고양이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고양이는 가급적이면 사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 고양이는 아직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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